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

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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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개요

  • 추진근거: 「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」 제5조
  • 지급 대상: 2025년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
  • 제외 대상: 신청일 이전 사망자 및 전출자
  • 지급 금액: 1인당 10만 원
  • 지급 방식: 나주사랑상품권 (모바일 ‘지역상품권 chak’ 충전 또는 지류 지급)

✅ 신청 기간 및 방법

1️⃣ 온라인 신청

  • 기간: 2025년 1월 24일 ~ 2월 7일
  • 신청 사이트: 나주시 누리집
  • 지급 방식: 모바일 ‘지역상품권 chak’ 충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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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온라인 신청 5부제 일정

신청일출생연도 끝자리
1월 24일1, 6
1월 27일2, 7
1월 28일3, 8
1월 29일4, 9
1월 30일5, 0

2️⃣ 방문 신청

  • 기간: 2025년 2월 10일 ~ 2월 28일
  • 장소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📅 방문 신청 5부제 일정

신청일출생연도 끝자리
2월 10일0, 5
2월 11일1, 6
2월 12일2, 7
2월 13일3, 8
2월 14일4,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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